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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ㆍ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ㆍ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인이나 기관
ㆍ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ㆍ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p.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Ep.2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리!
Ep.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Ep.4 도급인 선정! 먼저 할 일은? 안전…
Ep.5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부…
Ep.6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경영자 처벌…
Ep.7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
  • 4위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 2062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 567

    2020년 건설업 사망자 수
  • 1180

    2020년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
한국제강대표 법정구속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고관리자     05-30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사실상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두성산업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05-30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4건 기소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14건을 기소하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아직 판례나 법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수사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처벌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관리자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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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 Q&A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요약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단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검색가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한국산재센터(KIAC)”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경영에 미칠수 있는 리스크방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 배상과 처리, 합의 등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사고규모에 따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재센터” 에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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